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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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 08: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 1명마다 : 90점 벌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15점 벌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5점 벌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벌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하지만, 이러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