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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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감경 조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3. 10:37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동시에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엔 일정한 조건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후 교육 등을 통해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신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후엔 추가로 교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순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경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