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접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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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결격기간 내 면허 취득?(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면허시험 접수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1. 16:14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하며, 여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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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접수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례(음주운전/결격기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1. 29. 14:13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 면허취소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동시에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없고 범칙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결격기간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로서 결격기간 중에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해석하여 다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