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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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0. 10:47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벌점이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과거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사실이 있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산점수 130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참고로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인하여 취소됩니다.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