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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련 직업이 아님에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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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5. 10: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결격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취득하면 되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기에 결격기간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생계를 위한 사유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영업직,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과 같은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