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행정심판 2024. 3. 22. 18:05
사건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외국인은 회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8월 13일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 외국인을 고용조정하여 이직시켰음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년간의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내국인의 고용조정이 아닌,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