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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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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행정심판판례 2023. 8. 22. 12:35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A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이에 피청구인은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용제한 1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는 '고용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위 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중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