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 채용
-
외국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위한 회화지도 체류자격(E-2)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02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소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대상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 특혜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