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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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7. 16:23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후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학교, 도서관 등이 아닌 학습장소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예능을 배우는 곳을 '학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원에서 광고를 할 때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 학원법 제17조와 소재 학원의 조례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 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