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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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온 경우 영업정지 처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4. 12:19
식중독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함에 있어 온도가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조리자의 비위생적인 행위(오염된 조리기구 사용, 손을 씻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영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 위생과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환자의 수, 섭취한 식품 등을 조사하여 영업소가 판매한 식품을 수거하며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소에서 나온 식중독균과 환자에서 나온 균(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이 동일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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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0. 17. 13:44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와 판매하였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내용도 같아 위반행위에 대응에서도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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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노래방의 주류 판매 시 처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8. 3. 09:45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3호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노래방)을 운영하는 중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근거 법률과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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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8. 1. 16:02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 수해를 걱정해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하는 식품이 썩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식품 등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의 행위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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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소가 받게 될 처벌?카테고리 없음 2023. 6. 8. 14:40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방문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낸 사람(만일에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행위자라면 직원이 처벌 대상)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숙박업소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을 예로 든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1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가능)을 받게 됩니다. 법률 근거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