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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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행정심판 대상으로?행정심판 2023. 10. 5. 13:25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자신의 사건이 접수되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의결하였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심의 의결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