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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 제기 기간 관련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1. 15: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 등을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7.21. 선고 2021누 51265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서, 법원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신청 후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