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의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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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4:09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 915 판결 등 참조)참고로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제5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법 제2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