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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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5:00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