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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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5. 26. 11:18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 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중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동영상 및 이미지 광고를 활용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나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한 행정심판 재결례입니다. 참고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은 과징금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502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