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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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한글 미표시 제품 사용)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4. 8. 2. 14:05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기준(식품접객업)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서행심 2023-1368 휴게음식점 과징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