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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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8. 08:40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하는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