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
청소년 주류 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26. 13:03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1차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완전히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6456. 2024. 4. 23. 인용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홀로 서빙,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바쁜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평소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와 같은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법률 ..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4. 11:15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면(대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2:20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3211 판결 참조) 법원의 위의 사례에서,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에, 청소년이 실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