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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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에 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불복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59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준수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러목은 흔히 말하는 음식물 재사용을 금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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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영업자의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49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활용하고 있는 요즘, 먹다 보면 자신이 받은 음식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일에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한다면 해당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러목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