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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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0. 11:59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영업'의 경우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무거운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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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9. 9. 09:40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은 다음과 같이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차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으나 단란주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란주점에서 흔히 말하는 도우미(유흥종사자)를 통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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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8. 13:0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이 이를 구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금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직원이었다면(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람), 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초범이면 그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영업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하여 신분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