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영업정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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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8. 16:05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느 경우에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 등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