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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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야장'(영업장 외의 영업/옥외영업)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25. 17:52
요즘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업장 외의 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런 영업장 외의 영업은 흔히 '야장'이라고 하는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금하고 있고 옥외영업 허가(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를 받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처분으로 특별히 영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7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야장으로 인한 영어정지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