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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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용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24. 11:52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를 살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단 사건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로, 광고가 된 제품이 단 하나도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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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