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불합격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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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점수 이상이나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주택관리사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 20. 11:5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14012. 2024. 12. 3. 기각(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전 과목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민법 35번 문제를 두고 피청구인이 발표한 정답을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민법」 제616조, 제654조에 따라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98다 22765 판결은 답항 ④에 대한 판례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