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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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와 D-2 비자의 차이(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시간제취업허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4. 10:53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D-2'와 'D-4'이 있습니다. 이 두 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학생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시간제취업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4 비자는 대한민국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어학연수 비자'이며, D-2 비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받는 비자입니다. 요즘은 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D-4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차후 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D-2-1 : 전문학사과정, D-2-2 : 학사과정, D-2-3 : 석사과정, D-2-4 : 박사과정D-2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받는 비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