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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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가능성이 낮은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14:3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취득 가능)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감경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감경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 : 대법원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