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급여 거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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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9. 4. 11:25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서면통지이나, 이와 병행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등의 결과를 받아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는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