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급여신청부적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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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7. 16:01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재외동포인 외국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 혜택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이 되어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10.25.기각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