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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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의한 호객행위 신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4:06
식품위생법은 '호객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객행위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호가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와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위반]1차 : 영업정지 15일2차 : 영업정지 1개월3차 : 영업정지 2개월 이러한 호객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제출 단계와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영업정지의 취소 또는 가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