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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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58조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감경 소청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9. 09:2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이라면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 2018-608 사건 소청인은 총 31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