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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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진열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된 사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7. 10:01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개업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