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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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조리에 사용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1:48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9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식품접객업은 당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이러한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조리에 사용한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것을 금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