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모텔
-
모텔 성매매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1:14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을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1회만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