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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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0. 11:59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영업'의 경우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무거운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