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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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19. 13:40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 그중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서리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