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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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방법은?(해기사면허 행정처분 근거/선원업무 처리지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5. 4. 12:22
음주운항은 선박직원법 및 해양교통안전법에서 금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해양교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항 이력 유무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기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