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거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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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10:32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는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