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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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의 종류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38
1. 특정활동 체류자격이란?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3. 기본원칙 :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 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4. 종류 1)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