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불허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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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한족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C-3-1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1:57
[중국은 넓고 인구가 많아 재외공관도 1~2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 해당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한족의 경우 흔히 말하는 '조선족'(재외동포)에 비해 대한민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실제 비자 신청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법률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이 몇 차례에 걸쳐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사실이 있었거나 혹은 본국에서 비자 신청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있다면 더욱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는 기본적으로 '입국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영리활동을 하고자 입국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