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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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후 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31. 11:4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입국목적의 필요성 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의 사유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불허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국된 이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