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변경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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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난임치료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대구지방법원 2023구단 10872 판결)판례 2024. 3. 4. 10:07
사건 : 2023구단10872 체류자격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의 소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본국에서 거주하다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재정소득 미비 및 불충분 그리고 주거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것입니다. 이후 체류기간 90일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난임치료 및 시험관아기 시술을 국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실태조사를 하며 시술 준비에 관한 병원기록과 검사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