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조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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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0. 17. 12:33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