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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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 기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8. 12:0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렇게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지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에서도 따로 "부양능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