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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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4. 28. 12: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의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의무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니, 이를 보장기관에서는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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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4. 12:25
연락이 끊겼던 부모나 자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으로 갑작스럽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유서 양식을 송달받아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연락도 하지 않고 부양할 의사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 외에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송달 받은 사유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출하기만 하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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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조사와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20. 11: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여 변동, 중지 등에 대한 소명서 작성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및 실제 업무 진행 경험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