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회복지사 처벌(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6개월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4. 15:48
사건 :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취소 청구(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22-00051)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수급자의 가정이 아닌 병원 등에서 진료 중인 보호자를 만나 보호자가 작성한 급여제공 기록지를 주고받고, 방문시간도 급여제공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받도록 한 사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5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1차 위반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인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28. 18: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액비율과 월평균부당금액을 살펴 업무정지일을 결정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액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는 1차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6개월 제한을, 2차 이상시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