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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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답변서를 송달 받은 경우 대응?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 23. 15:1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행정심판 사건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요즘은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받게 되는 답변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1.답변서란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어떤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의견만 듣고 답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가 바로 '답변서'입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를 처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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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1. 10:4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등의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면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일이지만, 이러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그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게 가하는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행정처분 내용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규정하고 있기에 면허의 필요성이 소명되는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에 부합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