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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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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18. 14:00
질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답변 :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략)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