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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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발장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846)판례 2023. 7. 11. 14:46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소장], [고발장] 작성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법제처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846)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소장, 고발장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볼 때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