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외국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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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4. 9. 11:02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처벌 내용에 따라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업무 기준은 비공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판례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출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어떤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위반 행위자의 과거 처벌 이력은 없는지, 체류해야 할 사유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으로 법률위반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하되,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