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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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기독교 종단 소속 목사에 대한 2년 정직 징계 무효확인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2. 11:24
소개해드릴 판례는 기독교 단체 소속 목사에게 소속 종단의 교리에 근거한 범과 규정을 위반에 따른 정직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을 두고, 소속 목사가 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종단의 정직판결의 당부가 되는 범과규정이 교리에 근거한 것이고 교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지만, 정직판결이 현재 목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징계 대상자인 목사는 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그렇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